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 B는 2019년 4월 26일 대한민국에서 원고 A의 자녀로 출생해 동반(F-3-1)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①일부 기간 통장 잔고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원고 부친의 병원비·치료비 지출에 기인했고, 잔고 변화 전후에도 생활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잔고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무엇보다 원고가 11년 동안 유학 생활을 실제로 유지해온 점을 도외시하고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해선 안 되는 점, ③설령 원고가 체제 경비 본국 조달 증명과 잔고 증명에 있어 일정 부분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취업 활동 없이 오랜 기간 학업에 매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그러한 증명 미비의 사정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