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8월 4일 오후 9시 45분경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릴 듯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무집행 방해 행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데다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