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0 사법연감」의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를 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매년 약 30% 정도의 사건만이 법정기간인 5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약 70% 정도의 사건은 법정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기상 의원은 ①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되,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② 재판 중 선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 재판장은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변론조서에 적도록 하며, ③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선고 시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