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평가원, 5년간 외부강의 299회...과다 지적에 "외부강의 제한 조항 신설"

기사입력:2021-09-27 18:30:13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일부 임직원의 외부강의 출타가 과다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지적이 잇따르자 평가원 측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횟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9명의 직원들이 연 36회 이상 외부강의를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권익위원회 예규는 각 공직유관단체가 월 3회(연36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강의 횟수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STEP은 권익위 표준안의 권고 대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된다.

5년 동안 외부강의를 가장 많이 나간 KISTEP 직원은 299회 출타해 8805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5년간 5억4,661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의 16%에 달하는 돈을 외부강의로 벌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KISTEP은 지난 7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행동강령'에 외부강의 횟수 제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KISTEP 관계자는 "신설 규정은 외부 강의 횟수를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을 준용했다"며 "3회를 초과할 경우 5회 이내에서 원장 승인을 받고, 복무는 휴가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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