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피고인(69·여)이 피해자가 임대받아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서리태 콩을 꺾어 가지고 간 절도 사건에서, 이 사건 콩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본 1심(벌금 50만 원)을 유지했다(2020노850).
피고인은 2019년 10월 27일경부터 10월 29일경 사이에 강원도에 있는 피해자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임대받아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서리태 콩 27단을 꺾어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0년 10월 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32).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즉,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해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몰래 서리태 콩을 심었다. 그래서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콩을 수확할 당시 일꾼들이 피해자의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콩을 자기 소유로 오신해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항소했다.
재판부는 농산물은 설령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됐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경작자(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도28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심은 이 사건 콩은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일꾼을 고용해 자신이 경작한 콩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은 콩까지 함께 수확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콩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태 수확한 피해자의 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강원도 )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임대하여 경작하는 토지(같은 리 ) 및 그 소유의 토지(같은 리 )에 관하여 경계다툼을 해왔고, 피해자가 2018. 5. 26.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며 경계 말뚝을 뽑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이 사건 콩을 심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콩을 심은 사실뿐만 아니라 위 콩이 심긴 위치도 인지하고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춘천지법, 서리태 콩 꺾어 절도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유지
기사입력:2021-09-25 1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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