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도박판에서 빌려준 돈 1,150만 원 변제 않는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

기사입력:2021-09-24 11:20:30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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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피해자가 도박판에서 빌린 1,150만 원을 계속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피고인(50대·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3).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없다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했다.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

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울산 소재 운수회사에서 일용직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같은 운수회사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피해자 B(50대)와 알게됐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15일경 울산 북구에 있는 원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변사장’, 피해자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블랙잭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18일경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연락처를 차단당하는 등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같은 해 2월 23일경에는 피해자의 집을 수소문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어 3월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일하는 울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매번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 기다려라”, “도박판에서 술에 취한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니 네 잘못이 크므로 갚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들어왔다.

피고인은 3월 24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에게 줄 용돈이 모자라고, 위와 같이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했음에도 번번이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날 오전 6시 40분경 울산 북구의 공터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공터에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1,1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주겠다. 법대로 하라. 배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조수석 쪽으로 쓰러지게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석 문을 닫은 후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약 15분간 그대로 피해자를 방치했다.

결국 피해자는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경 병원에서 목 부위 찔린 상처(경부자창)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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