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이 단체의 총무였다. 피고인들은 경로식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인들은 받은 보조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및 관리해야 하고,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31일 실제 경로식당에서 근무하지 않는 지인 A를 식당종사자로 허위 등재한 후, 기장군의 보조금으로 급여 명목 57만 원을 A의 계좌로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절반씩 나누어 가져 소비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37회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종사자를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합계 3369만 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동액 상당의 피해자 OOO부녀회의 자금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21회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종사자를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장군의 지방보조금 합계 2220만 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정승진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횡령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