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 외의 본안 사건, 비송 사건 수를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건을 1년에 담당한다는 의미다.
독일 인구는 8313만2800명으로 법관인원은 2만3835명이며 민사·형사본안접수는 213만6254건으로 법관 1명당 89.63건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인구는 6705만9890명으로 법관인원은 7,427명이며 민사·형사본안접수는 145만9538건으로 법관 1명당 196.52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인구는 1억2626만4930명으로 법관인원은 3,881명이며 민사·형사본안접수는 58만9106건으로 법관 1명당 151.79건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과로사가 반복적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울산지법 부장판사, 201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5년 서울남부지법 판사, 2018년 서울고법 판사, 2020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반복되는 법관의 과로사는 법관의 업무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그 자체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건 처리 자체에 급급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리연구 시간의 부족 등 여러 부정적 효과로도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법관의 업무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토론회 자료집(2021년 2월, 114면 이하)의 법관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법관증원 필요에 동의 89%, △직무수행으로 인해 신체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 65%, △직무수행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 52%, 주평균 야근 횟수(주 3회가 가장 다수 응답), 월 1회이상 주말 근무비율 59.5%(월 3회 이상 24.3%), △시간에 쫓기는 이유 69%(접수사건대비 처리율의식), △시간적 부담순서[(사건기록 검토 75.8% ⇨ 판결문 작성(15.5%) ⇨ 대법원 판례 분석, 새로운 법리 연구(7.2%) 순].
2018년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법관증원 필요에 동의가 94%, 법관 증원에 찬성하는 이유로 ‘법원의 업무과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도 69%가 나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