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등에 뇌물공여 등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9-24 06:00:00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무죄, 이유무죄 제외)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159 판결).
원심(2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1)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1심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929만7000원, 골프채 몰수를,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1심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 추징250만4266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1심 징역 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무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징역 8개월, 벌금 10,000,000원, 골프채 몰수, 추징 9,297,000원/뇌물수수 유죄,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무죄.)

피고인 A는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구역 내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C, D으로부터 관련 사건(식품위생법위반)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1년간(2016.7~2017.4.) 총 7회에 걸쳐 합계 929만7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해 사법경찰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 뇌물로 수수한 BW물세트, 싱글기념패, 드라이버 골프채, 잔치용 돼지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529만7000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0원, 추징 2,504,266원/뇌물수수 유죄)
피고인 B는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검사실에 배당된 피고인 C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제주도 숙박권(4박5일)ㆍ항공권 합계 250만4266원을 뇌물로 수수(2018년 6~7월, 8월1~8월 5일 사용)해 검찰수사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검찰공무원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

[(피고인 C=징역 3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4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군법무관, 경찰공무원, 검찰수사관, 군인에게 청탁을 하고 상당한 액수의 금품 또는 이익을 뇌물로 공여했고, 감자튀김ㆍ미트볼을 납품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입찰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격심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낙찰자 지위 내지 납품계약상의 지위를 편취했으며, 업체들의 자금 합계 약 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들 자금을 횡령해 마련한 돈으로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집행까지 청탁하고, 감자튀김ㆍ미트볼을 납품하기 위하여 입찰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등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업체들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해)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0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716,500 ▼1,000
비트코인골드 49,430 ▼30
이더리움 4,48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860 ▼140
리플 757 ▼2
이오스 1,178 0
퀀텀 5,905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45,000 ▼96,000
이더리움 4,49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890 ▼140
메탈 2,467 ▼5
리스크 2,542 ▼8
리플 758 ▼1
에이다 706 ▼2
스팀 41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61,000 ▼132,000
비트코인캐시 716,500 ▲500
비트코인골드 49,300 ▲10
이더리움 4,48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870 ▼110
리플 758 ▲0
퀀텀 5,950 ▲60
이오타 34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