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 징역 8개월, 벌금 10,000,000원, 골프채 몰수, 추징 9,297,000원/뇌물수수 유죄,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무죄.)
피고인 A는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구역 내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C, D으로부터 관련 사건(식품위생법위반)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1년간(2016.7~2017.4.) 총 7회에 걸쳐 합계 929만7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해 사법경찰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 뇌물로 수수한 BW물세트, 싱글기념패, 드라이버 골프채, 잔치용 돼지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529만7000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0원, 추징 2,504,266원/뇌물수수 유죄)
다만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검찰공무원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
[(피고인 C=징역 3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4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군법무관, 경찰공무원, 검찰수사관, 군인에게 청탁을 하고 상당한 액수의 금품 또는 이익을 뇌물로 공여했고, 감자튀김ㆍ미트볼을 납품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입찰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격심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낙찰자 지위 내지 납품계약상의 지위를 편취했으며, 업체들의 자금 합계 약 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들 자금을 횡령해 마련한 돈으로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집행까지 청탁하고, 감자튀김ㆍ미트볼을 납품하기 위하여 입찰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등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 B, C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해)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