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스교 케이블가속도 계측센서 육안조사 전경.(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컨설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특수교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위치, 규격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지원 △교량 구조물 유지관리용 계측기의 설치 규격, 성능, 설계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기타 계측 부문의 설계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도 함께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지자체는 대상 교량의 형식, 희망하는 컨설팅 내용 등을 작성하여 상생누리 사이트나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영수 원장은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교량 안전 강화를 위하여 기술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