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음주의심 이유로 112신고하고 피해차량 손괴 5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1-09-23 14:12:37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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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9월 9일 음주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 창문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18).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에게 수리비 57만144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과 피해자 B(24)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일 오후 9시 51분경 창원시 한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바로 옆에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한 후 피해자가 하차해 근처 편의점에 가는 것을 보게됐다.

그러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했고, 피해차량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차량 운전석 뒷 창문 부위를 메탈 시계를 차고 있던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2회에 걸쳐 세게 내리쳐 피해차량에 5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연 판사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강하게 3번 정도 쳤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자국과 파손된 부분에 손을 대어보니 피고인이 메탈 시계를 차고 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결과보고에 기재된 현장출동경찰관의 진술(유리창 손자국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메탈시계 부분과 피해차량의 크롬 파손 부분이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피고인이 피해차량 창문을 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점, ③ 피해차량이 파손된 것과 같은 부분이 일반적인 주행 또는 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차량 또는 물건과의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파손 부위가 협소하고, 주변의 다른 부분에는 전혀 손상이 없다) 등을 유죄 공소사실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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