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양산시 B 건물을 소유하고 그곳 1층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의 약국이 위치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편 인도와 다수 약국들 사이에 설치된 공공공지 중 다른 약국들과 접한 공공공지 외곽에 펜스 설치 및 자신의 약국 옆으로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며 양산시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다.
피해자 D(50대)는 양산시청 팀장으로 재직 중인 지방직 공무원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민원업무의 담당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1일 오전 11시 50분경 양산시청 공원과에서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민원 관철을 요구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이후에 피고인의 권유로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됐다.
피고인은 본관 1층 현관문 밖 화단으로 피해자와 나간 후,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피해자는 업무시간 중 민원인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했기에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고, 달리 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후 서로 상의 옷깃을 맞잡고 언쟁하다가 서로 중심을 잃고 화단 쪽으로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제민 판사는 민원인인 피고인과의 대화를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음은 당연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 도중 별다른 말없이 먼저 사무실을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점심을 먹으러 가는 등 사적인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공무원들이 방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걸으며 양산시청 본관 1층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민원인 응대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 역시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