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통행로 개설 요구 민원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 폭행 약사 '집유'

기사입력:2021-09-23 13:34:01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9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펜스 설치 및 통행로 개설요구 민원이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95).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양산시 B 건물을 소유하고 그곳 1층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의 약국이 위치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편 인도와 다수 약국들 사이에 설치된 공공공지 중 다른 약국들과 접한 공공공지 외곽에 펜스 설치 및 자신의 약국 옆으로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며 양산시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다.

피해자 D(50대)는 양산시청 팀장으로 재직 중인 지방직 공무원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민원업무의 담당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1일 오전 11시 50분경 양산시청 공원과에서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민원 관철을 요구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이후에 피고인의 권유로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됐다.

피고인은 본관 1층 현관문 밖 화단으로 피해자와 나간 후,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 소속 공무원의 도시녹화 관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피해자는 업무시간 중 민원인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했기에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고, 달리 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후 서로 상의 옷깃을 맞잡고 언쟁하다가 서로 중심을 잃고 화단 쪽으로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제민 판사는 민원인인 피고인과의 대화를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음은 당연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 도중 별다른 말없이 먼저 사무실을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점심을 먹으러 가는 등 사적인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공무원들이 방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걸으며 양산시청 본관 1층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민원인 응대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 역시 배척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이 경미한 수준을 벗어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97,000 ▲322,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3,000
비트코인골드 47,860 ▲460
이더리움 4,570,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200
리플 764 ▲1
이오스 1,228 ▲4
퀀텀 5,81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83,000 ▲383,000
이더리움 4,572,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610 ▲270
메탈 2,495 ▲10
리스크 2,965 ▲11
리플 765 ▲2
에이다 686 ▲5
스팀 44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18,000 ▲374,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5,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66,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340
리플 763 ▲1
퀀텀 5,810 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