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명절이혼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기사입력:2021-09-23 13:22:37
사진=정미숙 변호사

사진=정미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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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절은 가족, 친지가 함께 모여 그간 안부를 나누고 덕담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장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어김없이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전, 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는 전달보다 평균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명절 후 이혼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들 간의 누적된 갈등이나 불만이 명절 모임을 계기로 가중되거나 증폭되기 때문이다. 가사 전담, 서로의 가족에 대한 도리 등에서 발생한 갈등이 서로 다른 가정문화가 함께하게 되는 명절을 겪으며 해결하기 쉽지 않은 갈등의 골을 만드는 셈이다.

명절을 맞이해 방문한 시댁, 또는 처가에서 심한 모욕이나 학대, 부부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은 실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사실 평소 별문제 없이 잘 지내던 부부가 명절이라고해서 갑자기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동안 마음의 벽이 쌓일 대로 쌓인 부분이 해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을 도화선으로 하여 폭발해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 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관계의 해소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혼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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