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미숙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명절을 맞이해 방문한 시댁, 또는 처가에서 심한 모욕이나 학대, 부부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은 실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사실 평소 별문제 없이 잘 지내던 부부가 명절이라고해서 갑자기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동안 마음의 벽이 쌓일 대로 쌓인 부분이 해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을 도화선으로 하여 폭발해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 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관계의 해소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혼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