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 받은 질병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사입력:2021-09-22 11:42: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치료 약물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2020구합824).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1년 9월 2일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8일 원고에게 내린 요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소장 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망인(30대·여)은 식당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7년 8월 30일경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망인의 요양을 승인했다.

망인은 요양기간 중인 2018년 10월 1일 오후 11시 32분경 취침을 하다가 돌연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18년 10월 2일 0시 4분경 ‘소장 출혈’로 사망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 24일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2019년 3월 8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9년 7월 12일 위 심사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위 재심사청구도 2019년 11월 27일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부검 결과에 불구하고 항응고제 등이 망인의 소장 출혈과 무관하다고 단언하지는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항응고제 등의 복용이 소장에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킨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항응고제 등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망인의 소화기관 상태가 약화됨으로써 소장 출혈이 더욱 용이하게 발생했거나 그 출혈량이 사망에 이를 만큼 증가된 것일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한 가능성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희박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항응고제 등을 투약한 기간에 비하여 실제 투약량은 적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반증이 없는 이상,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처방받은 항응고제 등으로 인하여 출혈의 위험이 증가했고, 이것이 다량의 소장 출혈로 이어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2016. 7.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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