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소장 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망인(30대·여)은 식당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7년 8월 30일경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망인의 요양을 승인했다.
망인은 요양기간 중인 2018년 10월 1일 오후 11시 32분경 취침을 하다가 돌연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18년 10월 2일 0시 4분경 ‘소장 출혈’로 사망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 24일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2019년 3월 8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부검 결과에 불구하고 항응고제 등이 망인의 소장 출혈과 무관하다고 단언하지는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항응고제 등의 복용이 소장에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킨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항응고제 등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망인의 소화기관 상태가 약화됨으로써 소장 출혈이 더욱 용이하게 발생했거나 그 출혈량이 사망에 이를 만큼 증가된 것일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한 가능성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희박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항응고제 등을 투약한 기간에 비하여 실제 투약량은 적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반증이 없는 이상,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처방받은 항응고제 등으로 인하여 출혈의 위험이 증가했고, 이것이 다량의 소장 출혈로 이어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