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

기사입력:2021-09-20 12:48:50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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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이재민·고병용)는 2021년 8월 24일 원고(학생)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년 5월 16일 원고에 대해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6시간), 특별교육이수(4시간), 학부모특별교육이수(4시간)의 징계조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30832).

원고가 F에게 G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이 G까지 전해져 G가 중학교 때 일을 다시 떠올려 힘들게 됐다(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또 2019년 4월 초순경 원고가 H의 가슴을 찌르고, I에 대해 'I손이 성감대'라고 말했고 같은해 4월 중순경 I와 J가 J의 팬티입은 사진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해당사진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 '고추사진'이라고 언급해 J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4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4시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라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그 자체로 가해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또는 출결사항, 행동특성 등 항목에 기재하게 되어 있어 당사자는 향후의 진학, 직업 선택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행위를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또한 그와 같다.

재판부는 원고가 친구에게 다른 학생의 험담을 했고,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의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원고가 징계조치원인과 같은 사실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중 일부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원고가 학교폭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F의 진술이기재된 서면만으로 원고가 그와 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F는 친한 친구 사이였고, F와 G는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위 말이 G에게 전파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G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원고의 연락을 맏고 찾아온 원고의 모 C는 해당 교실에 찾아와 다른 학생들에게도 “니네 이제 방관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지 알지? 신고할거야”라고 말했고, 그 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F, H, G을 강요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해당 사안이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으로 심사됐다), 이로 인하여 같은 반 학생인 H, I, J은 원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 I, J은 위와 같은 사실이 2019년 4월 초에서 중순경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년 5월 2일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성고충신청서를 제출한 점, H는 F에게서 원고가 한 이야기를 듣고 G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I, J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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