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학대치사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 상해치사죄로 처단 원심 일부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9-19 13:23:33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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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16.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2에 대하여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결(1심 징역 17년 파기 징역 10년)을 일부 파기 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대법원은 친모인 피고인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치사죄는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하므로, 비신분자인 피고인2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2가 구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보호자)에 해당하는지와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신분'의 법적 성격(독립적 구성요건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할지, 아니면 보호자 신분에 의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할지 여부)이었다.

이 판결은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범죄는 단순히 보호자가 상해치사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보호자가 상해의 방법으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특별히 중하게 처벌하는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법리적 의의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년 11월 27일경부터 2020년 3월 12일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 A를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아동 B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친모인 피고인1은 2018. 5.경부터 전남편과 별거하며 혼자 피해아동A(8세, 남), 피해아동B(7세, 여)를 양육해 왔다.

피고인 1은 연인관계로 나아간 피고인 2의 권유로 2019년 11월경부터 피해아동들의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하여 체벌하기 시작했다.

피고인2는 피고인1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통해 피해아동들의 일상을 감시하며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지정하여 피고인1에게 체벌을 지시했고, 피고인1은 그 지시대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했다.

피고인들의 폭행 등의 횟수 및 강도는 점차 높아졌고, 결국 2020년 3월 12일피해아동A는 사망에 이르렀다.

1심(대전지법)은 피고인1에게 징역 15년, 피고인2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원심(2심 대전고법)은 피고인1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고, 피고인2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피고인2는 형이 가중되는 이른바 '부진정 신분범'이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같은조 단서에 의하여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다.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2에 대해)는 상고했다.

검사는 피고인2는 피고인1 및 피해아동들과 같이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2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구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2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단에는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및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 ‘신분범’은 범죄의 성립 또는 형벌의 가중, 감경에 특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를 진정신분범, 후자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함.● 구성적 신분 :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신분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이적용되는 신분을 말함- 수뢰죄(형법 제129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의 공무원,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의 선서한 증인,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의 재물보관자,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의 사무처리자 등

● 가감적 신분 :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나 형의 가중 또는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신분으로,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는 신분을 말함.-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제2항)의 직계비속, 상습도박죄(형법 제246조 제2항)의 습벽자, 업무상횡령·배임죄(형법 제356조)의 업무자,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의 직계존속 등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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