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김 전 대표 “증거인멸 논의 없었다”...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도

기사입력:2021-09-17 16:47:16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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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횡령 및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가 15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대표와 변호인측은 상장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수만 받았고 증거인멸 혐의 역시 자료 삭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 전무, 안 모 사업지원태스크포스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미등기임원과 달리 우리사주 가입이 불가능한 등기임원에게 성장 인센티브로 주가 연계 보상을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업보고서에도 구체적인 상여액수와 사유를 기재했다”라며 “타 바이오 기업도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며, 삼성바이오의 보상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혐의 역시 김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논의했다고 알려진 긴급대책회의에 늦게 참여해 일찍 나갔으며, 자료 삭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당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 자료를 삭제할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동중 전무와 변호인 역시 매출 성장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보상은 적절한 수준이었고, 증거인멸교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여할 지위가 아니라며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전 대표 등은 횡령 혐의에 대한 이날 검찰의 증거 수집이 일부 위법성이 있다며 이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측은 기소를 위해 검찰이 취득한 증거는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관련 영장을 통해 삼성바이오 재경팀장 노트북을 압수해 취득한 증거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 등의 2차 공판은 11월 10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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