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의 양육자 지정의 기준

기사입력:2021-09-17 09:00:00
김익현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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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세간에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있다. 명절 스트레스는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이 위태로운 부부간의 분쟁을 격화시키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5년 이하 신혼부부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더욱 많다고 한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즉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양육자 지정에 대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혼전문변호사나 가정법원 판사들에게도 양육자의 지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위자료, 재산분할등은 조금 잘못 판단한다 하더라도 통상은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는 반면, 양육자를 잘못 지정하면 자녀(즉 가사사건의 사건본인)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양육자는 결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다음과 같은 일응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양육계속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소송직전에는 아이를 서로 탈취하려 하고, 별 문제 없이 하고 있던 면접교섭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상대방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가 종종 발생한다.

둘째 형제자매가 있으면 가능한 한 한 부모가 같이 양육하도록 한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들이 겪을 혼란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녀가 어리면 아무래도 여자가 유리함은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큰 현실 아래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즘은 갓난아이도 아빠에게 양육권이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물론,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고, 부인이 양육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기는 하다.

이혼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가사사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도움말 : 전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익현변호사 제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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