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 처벌 무거워진다

기사입력:2021-09-15 07:00:00
전형환 변호사

전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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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은 올해 3월,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9월 24일부터 시행되어 효력을 발휘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청법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15조의2의 내용이다. 이 조문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만일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킨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노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 권유할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성인들의 잘못된 욕망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미성년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점도 인상적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경찰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성인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몇몇 성범죄의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다. 단 며칠 차이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일을 전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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