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동차, 선박 같은 물건들은 업체에서 일정한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원하는 부동산 매물을 찾는 것도 어렵다 보니 집을 보러 갔다가 좋은 매물을 발견하게 된 경우 이를 선점하기 위해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이란, 부동산거래나 임대차 등 정식계약을 진행하기 전 임시로 진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계약의 경우, 아무래도 아직 정식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로 부동산 가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계약이 아무래도 실제 계약이 아닌 말 그대로 임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가계약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따져봐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들을 충분하게 따져보고 대처해야 한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를 한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돌려주거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위약금으로 배액상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가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계약이 성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 가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으로 성립조차 되지 않는 경우고 많기 때문에 이를 따져봐야 한다.
가계약의 경우 계약 진행 정도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데, 계약 시 매매 목적물, 대금이 특정되고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으로 인정이 된다면 돈은 약정계약금에 준하게 되므로, 임대임이 가계약파기를 원한다면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내야 한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계약금을 지불하고 파기를 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가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처한 상황과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한 만큼 조기에 경남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전했다.
만약 추후 계약이 파기될 거라 염려가 된다면 부동산계약 시 양측의 합의 하에 특약을 정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경우 ‘본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거나, 가계약을 맺을 때 기간을 정해서 ‘해당 기한까지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가계약은 무효로 간주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정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이 파기 또는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다른 만큼 나꽃샘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파기 시 위약금 지급 여부는
기사입력:2021-09-09 1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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