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30만원 노인 100%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07 18:33:25
[로이슈 안재민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 혼란을 야기해 왔다.

또한 기초연금액 최대 30만원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지속하고 있다.

고 의원은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 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되어 보편적 복지 형태의 지원책을 해야 하며 아동에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듯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100%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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