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람,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산업재해 관련 법률 지원 MOU 체결

기사입력:2021-09-06 13:06:30
(왼쪽부터)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김영국 의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법인 사람)

(왼쪽부터)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김영국 의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법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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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장 김영국)와 산업재해 관련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사람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 ▲민사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지원, ▲각종 형사 문제에 관한 법률 지원과 함께 정보교환을 위한 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에도 협력키로 했다.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의 산재 발생과 관련한 법률적 고민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법인 사람은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로 각 구성원들이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도 등록돼 있어, 산재 불승인 등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 형사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사람의 꾸준한 공익 활동도 돋보인다.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진폐 재해자를 위해 2018년부터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해오고 있다.

박성민 변호사는 現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최은영 변호사는 現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 변호사 모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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