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처벌수위 날로 높아져

기사입력:2021-09-06 12:58:28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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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포폰, 대포통장 등 각종 범죄의 수단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8월 18일부터 2개월간 대포폰, 대포통장, 중계기, 불법 환전 등 소위 ‘4대 범행수단’에 대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4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1차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 환전금액 약 300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특히 ‘4대 범행수단’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크다고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범행수단 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의 지능팀 등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단속을 실시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함을 알리고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대포폰, 대포통장, 중계기, 불법 환전이 없으면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감과 동시에 범행수단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여 범죄 발생 건수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며 “어떤 범행에 가담하였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조직적으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유통하였다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도 가능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유통에만 관여하였더라도 가담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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