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을 앞둔 부부들의 이슈는 보통 재산 분할, 위자료,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양측의 의견이 가장 심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외도 등 유책성과 관련이 있는 건 위자료이며, 이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했던 상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 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책배우자가 내야하는 위자료 액수가 크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재산분할에 더 초점이 모인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었던 황혼이혼의 경우는 재산 분할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은 편이다. 만약에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상대 입장에서 더 정확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 몰래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에 사전에 이를 방지할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에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할 시에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을 줄이기 위하여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은 명의와는 관계 없이 부부 쌍방이 형성해 둔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것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처분하려 한다면 미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이혼 소송 시에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둘 것을 명하는 것으로, 이혼 진행 전이나 중, 또는 끝난 후에도 신청 및 명령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가지 개념을 각각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부분을 금전으로 받을 때처럼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을 묶어 두는 데 적용한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로 나뉘게 된다. 가처분의 경우는 재산분할을 할 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여 자체적으로 받을 때 필요하다. 만약에 이를 팔아서 금전으로 받으려 한다면 이는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이다. 가처분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나뉜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나 이 과정에서 부적법한 부분 또는 흠결이 있다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때문에 가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이혼 시 철저한 확인 필요"
기사입력:2021-09-04 0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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