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원고의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1-09-03 16:22:1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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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9월 1일 원고가 피고(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낸 전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2274).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건전하고 선량한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①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대사를 따라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언어폭력을 행사함(제1징계사유).

② 2021. 3. 15. 이후부터 학교폭력 신고 시(2021. 4. 12.)까지 하기 싫은 일과 장난을 강요(1학년 교실로 데려가 “맞짱뜨자” 등의 말 시키기, 베트남 출신 학생에게 베트콩 등의 말 시키기 등)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폭력을 행사함(제2징계사유).

③ G과 원고 중 누구와 포옹할지 묻고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신체폭력을 행사함(제3징계사유).

④ 여러 차례 피해학생의 팔을 툭툭 치며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갈 것을 요구하고 반찬을 빼앗아 먹음(제4징계사유).

⑤ 2021. 4. 6.경 G, 원고가 피해학생의 팔을 잡고 고정한 상태에서 H가 피해자의 성기를 15초 이상 누르는 행위(오토바이 장난)를 함(제5징계사유).

피고는 이 사건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등의 조치처분 의결에 따라 2021년 5월 18일 원고에게 전학처분을 했다.

원고는 징계사유의 일부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전학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제1징계사유는 인정범위내에서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2징계사유를 일부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제3징계사유는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제5징계사유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또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원고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동급생인 피해학생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위를 강요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피해학생은 원고 등의 지속적인 신체‧언어폭력에 의해 부당한 요구에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괴롭힘의 정도는 심해졌던것으로 보인다.

피해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싫고 점심시간이 두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알면 걱정할 것이 우려되어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장시간 고통을 감내해왔고, 원고 등의 괴롭힘을 피해서 교무실로 도망갔다가 몇 차례 피해신고를 망설인 끝에 선생님의 설득으로이 사건을 털어놓게 됐다.

이후 피해학생 측은 원고 등 가해학생들을 형사고소까지했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앞으로 가해학생을 마주치지 않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별표] 세부기준상의 요소들을 고려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매우 높음(4점), ‘학교폭력의지속성’ 매우 높음(4점), ‘학교폭력의 고의성’ 높음(3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보통(2점), ‘화해 정도’ 보통(2점)으로 보아 총 15점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이는 ‘학급교체’처분에 해당하는 점수이지만, 원고와 피해학생이 다른 반이어서 학급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중할지, 감경할지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치의 실효성과 피해학생 보호 등을 이유로 ‘전학’ 처분으로 가중하기로 의결(감경의견 1명, 가중의견 7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들인 원고, G, H, I 중 괴롭힘의 정도가 가장 중한 두 사람은 원고와 G이라고 인정된다. 다만 피해학생은 그중 G으로부터의 피해를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볼 때 원고와 G의 징계수위에 차등을 줘야 할 만큼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G와 동일한 전학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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