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당연하지 않은 ‘상간자소송 승소’...조유라 변호사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기사입력:2021-09-03 15:39:17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미디어에서는 무작정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머리채를 쥐어 뜯고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장면을 ‘통쾌’하게 연출하곤 한다.

하지만 이혼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같은 대응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간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직장이나 지인 등에게 불륜 사실을 퍼트리는 등의 행위는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 나갈 수 있지만, 상황을 확실하게 수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성적으로 상간자 대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자위자료소송’이 활용된다. 이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 등 유,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은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이들이 상간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지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두 사람의 불륜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가 클수록 위자료도 크게 책정된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미리 확보해야 할 것들이 있다. 상간자의 이름 이외에 휴대폰 번호나 동명의 계좌번호 또는 자동차 번호가 필요하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부정행위에 대한 물증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소 제기를 한 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면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당부했다.

부정행위의 성립 범위가 간통보다 더욱 넓어졌다. 반드시 성관계 장면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임을 암시하는 사진과 대화, 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차량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로 인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증거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불법적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법적인 증거 확보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를 상간자 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권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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