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야기해

기사입력:2021-09-02 14:46:3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중소기업경영에 있어 영업활동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빈번한 활동 중에 하나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은 쉽게 발생하곤 한다. 가지급금은 쉽게 말하면 법인의 자금이 유출됐는데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돈이다. 즉, 대표이사의 사적 유용뿐만 아니라 영업목적상 발생한 거래 중 그 내용의 불분명, 계정과목의 미확정,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게 된다.

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을 일컫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의 지출, 관행적 성격의 리베이트, 자본금의 가장납입,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 출장비, 미확정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임시적인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향후 해당 계정을 찾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산계정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실무적으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다.

이런 특성상 대표이사가 실제로 가져간 금액이 없다고 하여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각종 세법상 불이익은 물론,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배임이나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나 실제로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인출한 경우라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게 되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4.6%의 인정이자율만큼 법인에 이자수익을 발생시켜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한편, 대표이사가 이자를 장기간 미상환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간접세의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정상적인 이자비용이나 대손상각비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법인세 부당 증가 요인 중 하나다. 더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할 경우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높이고, 폐업, 퇴사 시에도 미상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징수된다.

이런 세무상 리스크 외에도 기업의 신용도를 떨어뜨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정부 입찰, 정책자금 신청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손쉽다 하여 임의적으로 대손처리해 버릴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상용되고 있는 방법은 단순한 회계나 세무 오류인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회계를 활용할 수 있고, 대표의 자산매각이나 급여나 상여 인상, 배당, 퇴직금, 사전증여 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이익소각, 특허권 양수도 등이 있다.

가지급금은 그 발생원인도 다양하고, 정리 방법별로 장단점도 뚜렷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정리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복수의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불어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은 물론, 향후 발생할 가지급금까지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회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 된 여러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오너에 대한 도움과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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