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부에서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러한 소식에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특히 애견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개를 때리거나, 죽이더라도 손괴죄로 처벌되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동물의 지위와 권리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적인 권리가 커지는 만큼 동물을 키우고 보호하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도 비례하여 커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역시 개물림 사고이다.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주인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개를 데리고 나갔거나, 채워둔 목줄을 놓쳐서 발생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지 가해견의 견주는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개를 맡겼는데, 그 사이에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떠한가? 민법 제759조 제2항에서는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개를 맡은 사람도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나는 가해견의 주인이 아니다”는 취지의 항변은 그리 적절하지 않다.
아직도 목줄 등 안전장치를 취하지 않은 채 외출이나 산책하고 있는 반려견을 목격할 수 있다. 목줄을 채워 달라는 주변의 요구에 견주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그 주인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한다. 따라서 “개는 물지 않아도, 주인이 벌금(과태료)을 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반려견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이다. 따라서 개를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인식표 등을 부착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견주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를 잃어버리거나, 개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맹견의 종류도 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6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위 6종의 잡종도 맹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맹견의 견주는 준수할 사항이 많다.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견주가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맹견을 함부로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해에 개물림 사고가 약 2,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하루 평균 6~7건 정도 매일 개물림 사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한때 일부 유명인들이 개물림 사고의 가해자로서 곤욕을 치룬 사례도 있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이나,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개물림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민사손해배상책임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길 권유한다.
도움 - 법률사무소 제헌 대표변호사 김경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손해배상
기사입력:2021-09-02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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