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됐다면

기사입력:2021-09-02 10:55:1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미끼로 취업 준비생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대상에게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단순한 방법과 달리,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범죄에 이용한다. 취업이나 일자리 알선,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현금 입출 업무를 맡기거나,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이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다”며 “취업이나 대출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채의준 변호사

사진=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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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범죄 연루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례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쇼핑몰 운영 회사에 지원한 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통장계좌 등을 제공했다. 추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처리 통지를 받은 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태하에 상담을 의뢰했다.

담당 변호인은 갓 성년이 된 의뢰인이 사회생활 경험과 금융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전무하다는 점을 비롯해 일자리가 급했던 의뢰인의 사정, 범죄에 대한 인식 및 고의성 없이 범행에 연루된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와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며,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주장과 조력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채의준 변호사는 “해당 사례는 의뢰인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연루된 사항으로, 이와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나 고의성에 상관없이 중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처벌도 강해지는 추세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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