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최대주주의 의결권대리 행사한 성년후견인(변호사)의 공정성 문제 제기

기사입력:2021-08-30 18:58:11
(사진제공=삼영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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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삼영이엔씨는 지난 8월 27일 끝난 임시주주총회에서 황 원 최대주주의 의결권대리 행사를 한 성년후견인(변호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문영외 2명과 황혜경외 14명의 주주들이 공동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김문영외 2명이 제안한 이사후보자들(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이 230만 표 이상의 큰 차로 선임됐다.

황혜경외 14명의 주주들이 의결권 위임을 받아 제출한 위임주식 수는 97여 만주로, 황 원 최대주주의 성년후견인(변호사)이 황혜경 이사에게 위임한 주식 수는 제외됐다.

임시주총에서 황 원 최대주주의 성년후견인이 대리 행사한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성년후견인로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주총 이틀 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의결권대리행사 제한)에 대한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8월 25일 성년후견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금지를 명령했다.

삼영이엔씨 소액주주연대 주모씨는 “회사의 법정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아닌 최대주주의 성년후견인이 의결권대리 행사함에 있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첨예한 안건에 대해선 주주일반에 대한 다수 의견을 존중하고 중립적인 입장이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성년후견인은 중립 및 분쟁 조정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전일 오후 4시 55분 황혜경 이사를 의결권대리행사자로 지정해 위임한 것만 보더라도,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삼영이엔씨 소액주주들은 8월 27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최대주주인 황원 전 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김모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김모 변호사의 의결권대리 행사에 중립성을 요구했다.

김모 변호사가 중립이 아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의결권을 행사하려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8월 27일 임시주총에서 이러한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소액주주들은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무효).”는 법원의 1심판결 결과도 무시한 채 성년후견인인 김모 변호사가 권리를 남용하여 2019년도 정기주총을 추인하여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시까지 하라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을 보면 성년후견인의 공정성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다 할 것이다”고 적시했다.

또 “다수의 검사, 판사출신의 변호사들을 선임해 진상파악을 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해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기자회견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소액주주들은 "법원에서 임시로 지정해준 성년후견인의 의결권 행사는, 보통 주주총회 때 회사에서 당연히 의결해야 하는 안건들, 예를 들어 재무제표 승인 건이라든가 당연히 의결해야 할 것들에 한정해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대주주인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를 표명하라고 임시로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개시 결정 사안을 보더라도, 당시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견법인은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에 관한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기권하거나 결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롯데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기록에 의하면, 재무제표의 승인 및 감사의 선임 등 일상 업무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는 법원의 허가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변경, 회사의 분할, 합병, 형제간의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의 주주권 행사는 회사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견인 결정문에 대리권 제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분명히 했다.

소액주주들은 “한 개인의 성년후견인은 그 피후견인이 한 회사의 대주주라 할지라도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사의 법정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주식 의결권 행사로 일반 소수 주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정당, 적법한 행위인가를 물었다.

이어 "금번 임시주총에서 황원 전 회장의 성년후견인의 개입으로 일반 대다수, 표 대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다수 주주의결권을 사표로 만들어, ‘단순한 남매간의 다툼에 있어서의 중립적 지위 견지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한 성년후견인은 이에 대해서 후견인 역할을 벗어난 월권행위, 권리남용 등의 법적 책임을 일반 대다수 주주들은 분명하게 물을 것임을 주지시키는 바이다"고 꼬집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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