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채팅앱에서 여자행세 하며 피해자들 기망 7700만 원 챙긴 3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21-08-30 14:39:02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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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채팅 앱을 통해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222회에 결쳐 7772만 원 상당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318).

피고인은 2020년 9월 말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접속해 피해자 B(37·남)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김다정이고 집을 나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대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11월 21일경 피해자에게 ‘피씨방,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다정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1년 5월 1일경까지 피고인이 지

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총ㅣ 222회에 걸쳐 합계 7772만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용금 명목은 방 보증금, 보도사장 및 실장 빚변제, 아빠 병원비 및 생활비, 옷값, 자신 병원비 등이다.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김용희 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금의 합계가 7,772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사회 적응 기반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은 점.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금품을 보낸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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