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병원서 욕설과 갑질 난동 피운 50대 실형

기사입력:2021-08-26 09:44:15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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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병원에서 이혼한 아내에거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볼링공보다 큰 돌을 병원 입구에 놓고 치우게 하거나 반복된 욕설과 위협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폭행,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673).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9일 낮 12시 35분경 울산 중구 B빌딩 1층 출입문에서 '출입문을 닫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28)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1일 오전 9시 45분경 울산 남구 D병원 본관 6층에서 피해자 E 등 간호사 6명이 근무중인 간호사 데스크에 다가가 "3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시켜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죄송하지만 이미 전 근무자가 통화를 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울산지역에 왜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냐 확 찔러뿌까"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해자 G가 원무과장으로 근무 중인 위 병원 1층 입구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주차관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주차 관리하는 새끼가 똑바로 안하나, 주차장에 있는 재떨이 빨리 비워라 죽여뿔라, 제대로 해라 개XX야”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야니가 뭔데 지랄이고, 니는 수술 끝나고 나오면 죽여뿐다.”라고 거친 말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4일 오전 9시 16경 피해자 I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H병원 원무과에서, 수납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 여기 청소상태가 왜이래 불량하노, 너거는 뭐하는 사람들이고, 시장 사람들이 여기 화장실을 드나드는데, 너거는 관리 안하나 X발, 내가 검찰청 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X발 진짜 열받네”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며 원무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반복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다음날도 위와 같이 같은 곳에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6일 오전 5시 30경 피해자 J가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H병원 1층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XX년아, 내가 창문을 그렇게 열지마라고 했나 안했나, 락스 냄새는 또 왜 이래 많이 나노, 니는 모가지다”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면서 때릴 듯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화장실을 떠나려 하자, “청소 똑바로 해라, 청소하는 년이 그것도 제대로 못하나”라고 고함치면서 비닐 봉지에 정수기 물을 담아 쓰레기가 담긴 통에 던진 다음, 로비 바닥과 벽면에서 물을 뿌려서 다시 청소하도록 한 뒤, 볼링공 보다 큰 돌을 가져와 위 병원 입구 한가운데 놓고 그 틈에 당근 4개를 꽂아서 위 피해자가 위 무거운 돌을 들어서 치우도록 하는 소란을 피웠다.

여기에 2020년 3월 11일 0시 30분경 위 H병원 앞에서, 빵을 판매 중이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장사 접어라, 개XX야 X발 내가 치우라고 했지 왜 장사하냐”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말 오전 7시 45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M이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접수를 내 대신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접수는 본인이 하셔야된다”는 말을 듣자, “X발 왜 안해주노, 해달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는 것을 반복하다 갑자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위 응급실과 외부를 들락거리면서 “X발, 개XX”등 욕설을 섞어 중얼거리는 등 약 5~1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일 오전 8시 34경 울산 중구에 있는 O내과 앞 길에서, 그곳에서 설치된 ‘중국인 입국금지’라고 적힌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총유인 시가 불상의 현수막에 다가가, 큰소리로 “박근혜는 개XX다.”라고 소리치면서 휴대용 라이터를 위 현수막을 전봇대에 고정시켜 놓은 줄에 가져다 대 줄을 녹여 끊어 버렸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일 오전 8시 34경 울산 중구에 있는 O내과 앞 길에서, 그곳에서 설치된 ‘중국인 입국금지’라고 적힌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총유인 시가 불상의 현수막에 다가가, 큰소리로 “박근혜는 개XX다.”라고 소리치면서 휴대용 라이터를 위 현수막을 전봇대에 고정시켜 놓은 줄에 가져다 대 줄을 녹여 끊어 버렸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3일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Q가 거주하는 주택 앞길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조수석 앞쪽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 차량의 운행이 어렵게 되자, 위 주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골프스윙매트를 가지고 와 위 차량의 바퀴 앞에 깔아놓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구덩

이에서 빠져 나오면서 위 골프스윙매트에 진흙을 묻히는 등 그 효용을 해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일 오전 8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건너편 도로 위에서 길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을 보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T가 테라

칸 자동차에 탑승한 채 신호 대기 중에 창문을 열고 쳐다보고 있자, 위 자동차 운전석 뒷문을 향해 주변에 있던 지름 약 6센티미터 크기의 돌을 집어 던져 길이 약 1센티미터 정도 되는 흠집을 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XX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4일 낮 12시 25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V(59·여)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성명불상자들을 향해 “담배 피는 저런 새끼들은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해 시비를 걸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성명불상자들과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라며 만류하려 하자, 욕설과 고함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5일 낮 12시 22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Z병원’ 앞 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울산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AA(41·여)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공무원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증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너 공무원이 아니라면서 이게 뭐꼬.”라고 고함치고,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공무원증을 붙잡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면서 공무원증을 세게 잡아 당겨 끈이 떨어지면서 공무원증의 날카로운 면에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긁히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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