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민주버스울산지부는 8월 25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도여객 사업면허 취소요건에도 울산시의 수수방관, 직뮤유기를 규탄하고 “울산시는 양도양수허가 중단하고 신도여객 사업면허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에 의하면 울산시가 밝힌 신도여객의 임의결행은 실제 임의 결행보다 많게는 수십 배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울산시에 신도여객의 임의결행 등 부실문제를 신고해도 실제로 조사되지도 인정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신도여객의 문제는 임의결행 뿐만 아니었다. 차량정비 불량으로 정차한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운행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울산시에 대부분 고발 또는 민원 처리했지만, 울산시가 축소하고 미흡한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증언이다.
실제로 신도여객이 일부 사업정지를 받은 기록은 2017년 30일, 2019년 두 차례 150일, 2020년 200일 이다. 2021년 7월에도 임의결행 등으로 민원이 재기되어 조사가 진행됐지만 울산시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심각한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와 임의결행 및 각종 불법사항들이 수년 동안 진행되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취소 사전통지서 통지와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을 두 차례나 개최하고도 실질적인 면허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울산시가 부실 불량 덩어리 신도여객에 시민들의 안전을 맡겨오던 사이 신도여객 대표는 공금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시가 신도여객의 부실을 키우는데 일조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울산시가 신도여객을 조기에 면허 취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신도여객의 영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등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 했다면, 울산시민들도 더 안전했을 것이고, 노동자들도 수십 년 동안의 퇴직금과 고용을 걱정하는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울산시는 부실관리의 책임을 벗기 위해 노선과 차량의 양도양수로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모든 부실을 떠넘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도여객 대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해버렸다.
신도여객과 대우여객이 양도양수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완전한 고용승계 안 된다.” “퇴직금 대신 일부 위로금 주겠다.”는 이야기 외에 신도여객이나 대우여객, 울산시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울산시에 신도여객과 대우여객이 채결한 양도양수 MOU 내용을 공개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 라는 답변뿐이었다. 수차례의 협의과정에 인수계획을 수차례 문서로 제출한 마창여객에 반해 대우여객과 울산시는 단 한 차례도 인수계획에 관한 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마창여객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퇴직금해결을 인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마창여객에 노동자들의 퇴직금과 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흘리면서, 노동자들을 희롱하고 있다”고 했다.
대우여객이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대신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금의 20~30% 정도라고 한다. 대우버스의 인수계획은 단기적으로 수 십 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전가하는 계획이다.
마창여객의 인수계획은 위로금지급이 아니라, 퇴직금을 1년 후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므로 단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단기적으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우여객의 인수계획에 대해서는 지불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단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마창여객에 대해 지불능력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인수업체들의 속셈은 하나다. 추후 울산시가 버스 운행 적자를 모두 책임지는 준공영제가 되었을 때 한몫 챙기려는 심산이다. 그러나 대우여객은 상대적으로 마창여객보다 훨씬 비도덕적이다. 울산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비도덕적 선택을 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가 신도여객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명분과 행정적 요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울산시는 신도여객의 부도덕한 양도양수에 동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면허를 취소해야한다. 사업면허 취소 후 신도여객의 운행을 울산시버스사업조합이 임시로 운영하고, 그동안 공영제운영 또는 공개입찰을 통해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상화를 추진하면 된다.
이들은 “울산시가 최선이 있음에도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부도덕한 양도양수를 허용한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부실을 키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직무유기와 부도덕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는 울산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체불 해결과 고용승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신도여객 사업면허 취소요건에도 울산시의 수수방관·직무유기 규탄
울산시는 양도양수허가 중단하고 신도여객 사업면허 취소하라! 기사입력:2021-08-25 1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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