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명 과자 ‘뻥이요’의 이름과 포장지를 베낀 과자 ‘뻥이야’를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뻥이야’ 제조업체의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양형 사유로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사의 상품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A씨는 베트남 소재의 과자류 수입업체로부터 서울식품공업에서 제조하는 ‘뻥이요’와 유사한 포장지를 이용하여 과자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뻥이요’의 제조업체인 서울식품공업에서 상표권 침해 관련 이의를 제기하자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 기소되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각종 상표법 위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뻥이요’ 모방 상품을 제조한 A씨는 총 6,300만 원 상당의 상표법위반 과자를 제조하여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얻은 수익이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상표법위반 사건은 처벌 외에 추징금도 부과되는데 수익에 대해서 추징 선고가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표법위반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지만, 매출금액에 대해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상표법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상표법위반 사건에 휘말린 경우 첫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유명 과자 상표‧디자인 카피... 상표법위반 처벌 수위 벌금형?
기사입력:2021-08-25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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