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상간자 대한 분노 표출, 명예훼손 될 수 있어...이성적 대응 필수'

기사입력:2021-08-24 18:28:2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같은 은행 부서 팀장과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메신저를 통해 퍼졌다. 이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며 관련자의 얼굴이 담긴 사진까지 인터넷에 유포됐다.

지난 2015년 2월 간통죄(姦通罪)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졌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직장 내 커뮤니티에 배우자 혹은 상간자의 불륜을 폭로하는 현상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운 폭로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의 김병조 가족법·이혼 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정체를 폭로한 뒤 돌아온 것은 ‘명예훼손 고소장’”이라며 “이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상간자에게 역으로 손해배상금, 합의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의 불륜 상대의 이름이나 얼굴, 직장 등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근무지로 찾아가 관련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종의 ‘사적(私的) 보복’에 해당한다. 그렇다보니 상간자가 본 배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병조 변호사는 “상간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거친 언행이 오갔다면 모욕죄로,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고소될 수 있다”며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 한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서주희 이혼·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되면 배우자에겐 ‘정조의 의무’가 생긴다. 이때 부정행위란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자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자료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주희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의 파탄 원인, 경위, 정도, 책임과 더불어 재산상태와 연령, 혼인기간, 직업,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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