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서비스 산업을 지칭한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최근 법률소비자들이 리걸테크 산업의 하나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는 등 법률서비스 접근성 및 편리성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
최근 이러한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등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익 제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리걸테크는 검색·분석·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법률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검색 분야에서는 다양한 법령·판례·논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Legal Research),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Legal Marketplace),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증거를 수집·제공하는 업무를 보조·관리해주는 서비스(e-Discovery) 등이 있고, ② 분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판례 추이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을 수립해주는 서비스(Legal Analytics) 등이 있으며, ③ 작성 분야에서는 자동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Legal Document Automation) 등이 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이 중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해당한다.
현행 변호사법 등은 법률플랫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나, ①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체결에 있어 플랫폼 업체의 관여 여부, ②플랫폼 업체의 수익 창출 형태 등에 따라 크게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①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를 말하고, ②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업체는 그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형태를 말한다.
◇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비변호사가 변호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변호사법 제34조).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그 유형 및 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먼저, 광고형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법률플랫폼 서비스 운영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변호사와 비변호간 수수료 분배가 이루어지는 중개형 플랫폼의 형태는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 97% 평판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 플랫폼 아보(AVVO)의 경우, 이용자가 아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법률서비스 영역과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아보가 변호사 정보 제공.
우리나라와 변호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중개형 플랫폼의 형태는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취득하는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 일본 변호사 40%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플랫폼 벤고시닷컴의 경우, 이용자가 지역과 관심분야 입력하면 변호사 정보 제공(정액의 광고비 지불한 회원 변호사 우선 표시, 누적 상담건수 90만 건).
◇대한변협·‘로톡’ 최근 상황 관련 법무부 입장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과는 별개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자칫 법률서비스 질이 하락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변호사단체 등이 우려를 표한 제반사항을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에 전달했고,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단체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산업이 잘 정착되어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위반 여부… 중개형 플랫폼 위반 소지
로톡 현행 운영방식 변호사법 위반 되지 않아 기사입력:2021-08-24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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