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기사입력:2025-09-12 14:49:52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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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법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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