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 30대 남성,"집행유예"선고

기사입력:2025-09-12 14:43:51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 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

앞서 1차례 B씨를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9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825,500 ▼3,500
이더리움 6,297,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9,830 ▼120
리플 4,253 ▲6
퀀텀 3,58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04,000 ▼228,000
이더리움 6,29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9,850 ▼80
메탈 1,002 0
리스크 527 0
리플 4,253 ▲3
에이다 1,249 ▼5
스팀 1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5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825,500 ▼4,000
이더리움 6,30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830 ▼110
리플 4,252 ▲6
퀀텀 3,585 ▼16
이오타 27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