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법적으로 보호 받으며 이혼해야”

기사입력:2021-08-24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위축되고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건수는 지난해만 한국여성의전화에 3만9000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 사이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와 함께 혼인관계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어도 쉽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배우자가 폭력적인 언행으로 보복해오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 욕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증거는 폭행 직후에 자신이 입은 상처를 촬영하고 폭언 및 욕설의 경우도 녹음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배우자가 문자 등으로 본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한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흔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 및 진료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은 배우자뿐 아니라 슬하의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 본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의 횟수, 기간, 피해의 정도와 양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 하에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관련 소송을 다뤄본 법률 대리인에게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의 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

황민호 변호사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 청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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