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이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임에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거래행위로 판명되어 횡령죄 또는 배임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횡령배임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 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횡령배임죄는 대기업 내지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스타트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창업자도 많은데, 투자금 내지 정부지원금은 법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재산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상시 받아보아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좋지만, 가지급금 등의 회계처리를 그때그때 잘 정리해 두기가 쉽지 않고 이는 추후에 횡령배임죄 고발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에서 지출이 발생하였지만 마땅히 분개할 계정을 찾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두기 마련인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횡령으로 입건되었다면 일일이 그 사용처와 사용 목적을 수사기관에 밝혀야 한다. 횡령죄의 객관적 행위 요건은 ‘횡령 또는 반환거부’로 비교적 간단히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지출이 회사 경영을 위한 것이어서 주관적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
안상일 변호사는 “기간이 오래되어 사용 용도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때에는 더더욱 불리하다”면서 “일단 횡령배임죄가 성립하면 사후에 공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되기에 ‘행위 당시’의 사정을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변호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업의 현금 등 유형 자산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주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 등이 이익을 보았다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 배임죄 성립요건은 경영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으며, 특히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더라도 계열사 등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보았다면 배임죄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이에 “특경법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범죄성립요건과 함께 특경법 적용기준인 ‘이득액 5억 원’ 을 넘지 않도록 법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히 회사가 성장하면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이들 소수주주는 횡령배임죄 이슈가 터지면 언제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답변해 변호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임직원의 횡령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대응이 중요
기사입력:2021-08-23 11:54: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11,000 | ▼86,000 |
비트코인캐시 | 839,500 | ▼3,000 |
이더리움 | 6,004,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590 | ▲110 |
리플 | 4,018 | ▲12 |
퀀텀 | 3,764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115,000 | ▼17,000 |
이더리움 | 6,012,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60 |
메탈 | 971 | ▲3 |
리스크 | 508 | 0 |
리플 | 4,016 | ▲9 |
에이다 | 1,163 | ▼1 |
스팀 | 18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95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841,000 | 0 |
이더리움 | 6,00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80 | ▲120 |
리플 | 4,019 | ▲14 |
퀀텀 | 3,775 | ▼1 |
이오타 | 25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