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한의사와 공모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기사입력:2021-08-20 15:13:3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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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한의사와 공모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접수를 하고 마치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진료내역을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한의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827).

또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를 피고인 D로부터 몰수했다.

피고인들은 허위로 사고신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고들은 실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상대방도 피고인 A와 직접 또는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들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스포티즈 차량 등 사고도 사고경위나 사고 후의 정황등에 비추어 보험금 편취 목적의 고의 유발 사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대인, 대물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D는 마치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 A와 그 동승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내역을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의 증빙 자료를 만들어 줌으로써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년 6월 16일부터 2019년 2월 21일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3767만3690원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했다.

(피고인 A, B,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해 2018년 9월 19일경 대구 수성구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와 충돌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8만71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년 4월 18일경 대구 수성구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T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791만5160원을 교부 받고, 또 불상 금액의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년 7월 29일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병원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 C가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8만127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는 2016년 4월 15일 오후 8시 40분경 경북 예천군 시장 앞길에서 부친 소유 에쿠스 승용차에 가족 4명을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스포티지 승용차가 불법유턴 하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J주식회사에 대인, 대물 사고를 접수케 하고,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마치 한의원에서 약 17~18일 간 통원치료를 받은 것 같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피해자로부터 2019년 5월 3일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7737만7840원을 교부받았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6년 4월 18일경부터 2019년 1월 14일경 사이에 총 58회에 걸쳐 피고인 A와 그 지인들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받은 내역을 허위 기재하거나 부풀려 기재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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