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전북경찰청은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수익을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업자들이 구속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는데, 그만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위 ‘환치기’가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위안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는데, 최근에는 기존 환치기 범죄가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등과 결부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환치기 범죄 양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이를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대응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의 은행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한 국가의 은행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다른 국가에 개설해 놓은 계좌에서 그 국가의 화폐로 해당 금원을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등록되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한 환전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소한 이유로라도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숙박업을 하거나 카지노를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이유로 환전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음에는 사소하게 생각하였던 환전 행위가 나중에는 상당한 규모의 범죄수익금으로 산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환치기를 한 경우 다른 범죄 혐의에 더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성립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최근 외국환거래법 관련된 사건에서 꾸준히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전문적인 환치기 영업을 해온 업자의 경우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환전을 해온 만큼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방식으로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와 달리 전문적인 업자가 아니라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환전을 해준 경우 오히려 계좌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 그 규모가 상당한 때가 많으므로, 자신이 환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범죄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미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건 초기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가급적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적절한 변론 방향 설정이 중요해
기사입력:2021-08-18 0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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