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의 방어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2015년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죄 폐지로 상간자의 형사적 책임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만 청구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잘못된 법률상식이 소송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많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부정한 만남을 가진 경우도 상당수 있고, 특히 50대 이상에서 부정한 만남에 대하여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아 본 후에야 부정한 만남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거나 소장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만남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금액은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의 시효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마찬가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수년간 미루어 놓았던 위자료 청구를 뒤늦게 해오는 경우도 많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존재한다. 최근 직장이나 동호회, 동창 모임 등에서 미혼으로 알고 만나게 된 상대가 알고 보니 처음부터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던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 어플 또는 헌팅 포차 등에서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막연하게 미혼이라고 믿고 만남을 가졌다가 상대의 배우자라는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장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거나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상간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만 있다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가능하다. 이 외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만남이 있었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금액 중 최소 금액만 인정하는 판결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만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스스로 지우거나 만남 상대가 증거를 지우라고 요청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삭제했다가 이후 이어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미혼이라거나 돌싱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속이는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법무법인 감천 서수완 대표 변호사는 “상대가 결혼한 사실은 밝히되 “곧 이혼하겠다”거니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라고 하는 말만 믿고 만남을 유지한 경우에도 아직 이혼하지 않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완전히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만남의 기간이 짧다거나 관계의 정도가 약했다는 점,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점, 현재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억울한 판결 피하기 위해선 최선의 방어 필요해
기사입력:2021-08-16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02,000 | ▼62,000 |
비트코인캐시 | 841,000 | ▼1,500 |
이더리움 | 6,002,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70 | ▲80 |
리플 | 4,013 | ▲5 |
퀀텀 | 3,75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20,000 | ▼134,000 |
이더리움 | 6,003,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50 |
메탈 | 971 | ▲3 |
리스크 | 507 | ▼1 |
리플 | 4,015 | ▲4 |
에이다 | 1,163 | 0 |
스팀 | 18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1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841,000 | ▼1,000 |
이더리움 | 6,00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70 | ▲60 |
리플 | 4,014 | ▲4 |
퀀텀 | 3,775 | ▼1 |
이오타 | 25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