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5년 간통죄 폐지 후로 배우자 외도나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이상 불가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피해자들만 마음 고생을 하는 악순환을 덜기 위해 민사적으로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적절한 책임을 물도록 하는 '상간자 소송'이 대신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형사 처분 대신 외도로 인해 가정 파탄이라는 결과를 안긴 유책배우자, 또 상간자에게 전부 책임을 물 수 있다. 유책 배우자의 경우 이혼 진행과 동시에 위자료를 요청하면 되고, 상간자의 경우 언급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종종 개인적인 억울함과 괘씸함에 소송 진행 전, 또는 진행 중인 과정에서 사적으로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또는 배우자 직장을 예고도 없이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 등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는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얻고 재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재판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심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까지 얻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럴 때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이성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배우자, 상간자 쌍방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입었기에 그에 대한 금전적인 위로, 보상을 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상간자의 불륜 행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핵심이다."라며, "특히 상간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입증해야만 불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간자 이름 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정보도 함께 알아 두어야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또는 빠르게 꼬리를 잡겠다고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혼자 진행하다 보면 상대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등의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 가능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외 인정을 받아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 중이다. 다양한 승소 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핵심은 확실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
기사입력:2021-08-13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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