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피해자(20대·여)가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안전망 철근 지지대에 척추 부위를 부딪친 후 사망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 부당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노203).
춘천지법 영월지원 김시원 판사는 2020년 3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원심 2019고단313)은 스키장 안전점검 업무의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스키장 슬로프 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설면과 접촉되도록 매일 안전망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했다고 볼 수 있다. 안전망 및 안전매트의 최하부와 설면 사이에 이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슬로프에서 이탈하여 경사지로 추락하거나 노출된 철근 지지대에 충격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있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는 안전망 하단부와 설면 사이에 이격이 발생함으로 인해 노출된 철근 지지대에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사고지점에는 관련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고정식 펜스를 설치했고, 다만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스키 슬로프의 설면과 펜스 안전망 하단부 사이에 어느정도의 이격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은 설면과 안전망 하단부 사이의 접촉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슬로프 가장자리에 눈을 쌓아 둔덕을 만들고, 패트롤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피고인에게 안전망 하단부가 설면에 접촉되도록 유지하지 못하여 펜스 철근 지지대를 노출시킨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7시경 및 이틀 후인 2019년 3월 18일 낮 12시경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안전망 하단부와 설면이 접촉되지 않은 채 약 40cm 내지 50cm 떨어져 있고 그로 인해 철근 지지대의 하단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안전망 하단부에서 둔덕의 정점까지의 폭이 약 70cm, 지면에서 둔덕의 정점까지의 대각선 높이가 약 110cm으로 확인되고, 이처럼 고정 펜스와 둔덕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이상 단지 둔덕을 만드는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안전망 하단부와 설면 사이에 이격이 발생함으로 인해 노출된 철근 지지대에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피해자가 안전망 하단부에 노출된 철근지지대에 등 부위를 충격하는 것이 현장구조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 스키 플레이트, 바인더 등에 충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슬로프 경사도가 크고 급격한 커브 구간이 존재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피고인의 사고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코스의 특성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됐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춘천지법, 스키장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유죄
기사입력:2021-08-13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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