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를 다시 설치하거나 원청과 미리 협의된 대체 수단인 안전로프를 설치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일용직근로자)를 작업에 투입시켜 피해자가 목재 데크 자재 운반 도중 약 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업체들에는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2020고단4661).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4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피고인 C주식회사에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주식회사에 벌금 6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주식회사에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N 주식회사(2020. 7. 20. O와의 합병으로 해산),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는 2013. 1.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북구 농서로 376-6 소
재 ‘옥동~농소1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29,749,200,000원’, 공사기간 ‘2013. 1. 10.~2021. 3. 31.’으로 하여 도급받은 공동사업
주(공사지분률 : N 주식회사 54%, D 주식회사 25%, 주식회사 E 11%, F 주식회사 10%)이다.
피고인 A는 N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동사업주들을 위한 현장소장이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N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오산대교 FCM 공법[교량을 설치할 때, 교량 하부에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작업 차를 이용해 세그먼트(Segment)를 연속적으로 가설하여 교량의 상부 구조를 시공하는 공법] 상부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P 주식회사로부터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데크 및 외장재 제작·납품·설치 공사’를 공사기간 ‘2019. 6. 11.~2019. 9. 30.’, 공사금액 ‘423,000,000원’으로 하여 재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Q(52)는 C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9년 9월 28일 오후 1시 40분경 울산 북구 농서로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공사 현장 4번 교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보도교량 데크 작업을 하기 위해 합성 목재 데크를 납품받은 후 인도교 상부로 인양을 하고, 인양된 데크 자재를 설치 위치별로 분산하여 운반하는 소운반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당초 본난간 설치 후 목재 데크 자재 운반 등 작업을 하여야 하나 본난간 설치 지연으로 임시 난간만을 설치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소속 C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B, 도급인인 N 주식회사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고, 특히 본난간 없이 작업 진행을 하게됐으므로, 이 경우 임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된 상태에서 목재 인양 및 운반 등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자재 운반 편의를 위해 임시 안전난간을 제거한 채 지상에서 보도교량으로 목재 인양한 후 안전난간 복구 등 없이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가 위 목재 데크 자재 운반 도중 약 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치료일수 불상의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공동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용희 판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 살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 피해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은 공정에 해당하는 업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가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들이 그런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거나 전가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자들은 주난간을 설치한 후 데크 설치 작업을 하거나 데크 설치 작업 진행 중에도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근본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고, 어차피 테크 설치 작업 시에는 부분 철거가 불가피한 A형 안전펜스를 간이하게 설치했다. 원청인 구 N 주식회사는 신속한 공사진행을 위해 위 A형 안전펜스 조차 철거하고 위험성이 보다 높은 안전로프를 대신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을 강조하면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반적으로 방기한 피고인 A와 그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이익을 취득하는 주체인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는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소에 자재를 올리기 위해 A형 안전펜스를 직접 해체했고, 안전펜스를 다시 설치하거나 원청과 미리 협의된 대체 수단인 안전로프를 설치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작업에 투입시켰다.
피고인 B가 과거에 안전펜스를 철거하고 안전로프를 설치하자는 원청의 요구에 반대한 바 있고, 원청의 위 요구에 의해 협의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향후 데크 설치 작업을 위해 어차피 안전펜스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할 사업주의 책임을 방기하고 안전로프 등의 대체 수단을 설치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 B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교각 설치 공사의 특성상 추락사고 방지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이 사건 사고는 대규모 공사 현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각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안전장치 없이 목재데크 자재운반도중 3m아래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들 '집유'
기사입력:2021-08-12 0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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