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의신탁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기업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이 명의신탁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세, 법인세 등이 중과세 될 수 있고, 세무적인 리스크 외에도 가업승계나 폐업, 청산 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탁자가 갑자기 사망한다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해 법인 주식이 상속이 되거나 압류가 되면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이 성장하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실명전환을 거부하게 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불이익을 기업들이 받게 되는 이유는 국세청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다. 즉, 명의신탁주식 자체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발행된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탈세 및 탈루를 위한 주식명의신탁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까지 도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들이 명의신탁주식을 서둘러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명부상의 주주라도 법에서 정한 주주권(상법 제466조와 제467조에 따라 회계장부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을 가진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경영간섭이나 경영권의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고민거리인 주식명의신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비롯해 증여나 매매, 명의신탁계약 해지 등의 방법들이 준용되고 있기는 하나 각 방법별로 적용요건이 까다롭고, 증빙서류나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그 거래가 부인되어 또 다른 세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대부분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 명의신탁된 주식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설령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서라도 차명주식을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에게 환원하려고 해도 관련 증빙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주식명의신탁은 그 발행목적에 있어 조세회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실명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기에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는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실행방안이 요구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법무, 세무, M&A, 노무, 부동산, 특허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충을 컨설팅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섣부른 실명전환은 더 위험해
기사입력:2021-08-09 1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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