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미 참석시 불이익 통보에 광주행... 아내 이순자 동행

기사입력:2021-08-09 09:00:1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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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왔다. 그는 회색 양복 차림으로 집 앞에 나온 뒤 손을 한번 흔들고 미리 준비된 차에 올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500MD·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전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총 3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 줄곧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그는 출석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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