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구성·운영

기사입력:2021-08-08 13:07:08
중대 안전사고 대응TF 구성·운영 방안.(제공=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TF 구성·운영 방안.(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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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안전사고 대응TF’구성·운영과 입법예고중인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TF구성 배경에 대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이 실효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감소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여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박 법무부장관은 2021년 5월 12일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 씨의 빈소를 조문하고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같은 트랙과는 별개로 산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2021년 6월 11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합동분향소 조문 시, 재발방지책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 형사정책의 핵심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살피고,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안전사고 발생시부터 재판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全 과정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발굴하고자 지난 7월 법무부 내 TF를 구성했다.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3개 분야(총괄 분야, 산업재해 분야, 시민재해 분야)로 나누어 편성했다.

나아가 안전사고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여 재해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안전사고 수사사건 피드백 시스템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형사사건 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문제의식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사후의 실효적 대응체계 정립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마련할 계획디다.

법무부는 현재 입법예고(2021. 7. 12. ∼ 8. 23.)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TF 운영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 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중대 재해를 비롯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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