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7월 15일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원고가 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해 사업장에 방치한 폐기물 처리를 명한 피고(완주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원고 청구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광주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전주2019누1772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소송)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40조 제3항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위 승계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원고는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허가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바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3항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2. 10. 1.경부터 ‘B’라는 상호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유한회사 F는 2004. 2. 6.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2015. 7. 20.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전북 완주군 C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던 업체이다.
피고(완주군수)는 2016. 4. 7. 이 사건 사업장에 허용보관량(672톤)을 초과한 약 5,000톤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F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조치명령 및 반입중지 명령을 했고, 2016. 6. 2.에는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을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및 개선명령을 했다.
피고는 2016. 7. 25. F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위반을 사유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을 했고, 2016. 7. 29.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했으나, F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사업장 및 사업장에 있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관련 시설·장비인 파쇄·분쇄 시설 등(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락받아 2017. 6. 7.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7. 7. 27.경 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2017. 7.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방치폐기물처리를 명할 계획이니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했다. 피고는 2018. 12. 6. 원고가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했음을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F이 이 사건 사업장에 방치한 폐기물을 2019. 2. 28.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했
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원고가 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40조 제3항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위 승계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 자를 의미한다.
원고는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허가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바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제40조 제3항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전제에서 법 제4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 원고에게 폐기물처리 명한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8-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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